• 공지사항
제목 (공지사항 안내) 세관 통관시 주소 기재 및 정보 기재 안내말씀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세관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확인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1. 현재 적하목록에 신고된 주소와 실제 배송지가 상이 할경우 (업체들이 배송지 변경 요청 주시는 건들)

매달 세관에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송지 상이 건으로 세관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하는 건들에 대한

사례 안내 및 미 제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 이었습니다.

è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업체에서는 적하목록 신고시 정확한 주소기재 (번지, 동 호수까지)

부탁 드리고, 주소지 변경 신청 시 정확한 사유기재 부탁 드립니다.



2.  안내 드린바 있는 연락처에 안심번호기재는 인정 안하겠는 내용.

세관에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아래 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하인 전화번호는 휴대폰 도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아직 안심번호 사용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위내용 참조 부탁 드리고 안심번호는 되도록 기재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3.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가격 기재 부분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혐료는 제외한다

è 목록통관기준이 물품의 가격만 이라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에 안내 드린대로 적출국내에서 발생한 세금, 운송료, 보험료등이 포함된 가격임을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