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필독) FTA 사후 협정 제품 관세청 요청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관세청 요청으로 FTA 사후 협정 MADE IN USA 제품 관세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 FTA 사후 협정시 필수 구비서류 ** 

1. 원산지 증명서

2. 판매자,제조자 발행 인보이스, 현물 또는 공장박스에 MADE IN USA 표기

3. 가격 증빙 자료( 구매내역 및 결재내역 )

4. 통장 사본  및 주민 등록 번호

 

PS.

1. 일반 통관 사업자의 경우 사후 FTA협정 수수료 3만원 발생합니다.

2. 타 대행사(특송물품) 들의 경우

   가. FTA 협정 진행건 (신고시)

     I. 수하인 청구 => 3,000 ~ 5,000원

   나. 사후 FTA 협정 진행건 (반출후)

     I. 수하인 청구   => 5,000원 

 

 

현재 1000불이 넘는 골프용품으로 인해 문의 사항폭주로 인해 공지사항을 따로 안내 드리오니

 

확인 후 관세면세를 위해 통관시 위와 같은 증빙자료 준비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확인 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