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독) FTA 사후 협정 제품 관세청 요청 공지사항 | 작성일자 | 2019-01-08 오전 9:5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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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청 요청으로 FTA 사후 협정 MADE IN USA 제품 관세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 FTA 사후 협정시 필수 구비서류 ** 1. 원산지 증명서 2. 판매자,제조자 발행 인보이스, 현물 또는 공장박스에 MADE IN USA 표기 3. 가격 증빙 자료( 구매내역 및 결재내역 ) 4. 통장 사본 및 주민 등록 번호 PS. 1. 일반 통관 사업자의 경우 사후 FTA협정 수수료 3만원 발생합니다. 2. 타 대행사(특송물품) 들의 경우 가. FTA 협정 진행건 (신고시) I. 수하인 청구 => 3,000 ~ 5,000원 나. 사후 FTA 협정 진행건 (반출후) I. 수하인 청구 => 5,000원
현재 1000불이 넘는 골프용품으로 인해 문의 사항폭주로 인해 공지사항을 따로 안내 드리오니
확인 후 관세면세를 위해 통관시 위와 같은 증빙자료 준비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확인 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